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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원인 증상 요양등급 받는방법  +   [건강정보 ]   |  2014. 7. 31. 00:31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은

느린 운동, 정지시 떨림, 근육 강직, 질질 끌며 걷기,굽은 자세와 같은

파킨슨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진행형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주로 흑질(substantia nigra)의 불완전한 도파민의 생성 및 작용으로 운동신경

피질의 자극이 감소되어 일어난다.

심각한 인식 장애와 미약한 언어 장애도 발생하는데 만성적이고 진행적이다.

일본뇌염, 뇌매독, 이산화탄소 중독, 망간 중독이나 윌슨병에 걸렸을 때도 나타날 수 있다.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은 1천명중 1명 꼴이지만 나이가많을수록 발생빈도가 높다.

그리고 운동장애가 발생하여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게 된다.


원인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다인성 가설’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가족력 없이 발병하지만 약 10% 정도에서는
가족성 파킨슨병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여섯 개의 유전자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가족성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해당 유전자가 암호화하고 있는 단백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력이 없는

파킨슨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또한 파킨슨병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파킨슨병은 도시 거주자보다 농촌 거주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농약이나 오염된 우물물에 노출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


증상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들은 60대에 이르러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0~15%의 환자는 5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기발현 파킨슨병이라고 부른다.
파킨슨병 초기에는 증상들이 주로 신체의 한쪽에서 나타나지만 병이 진행된
경우에는 양측으로 나타나며 다리나 턱, 혹은 혀에서도 떨림이 발생하게 된다.
간혹 환자가 서 있는 경우나 걷는 경우에 손에서 엄지와 검지가 떨림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인 환약말이떨림(pill rolling tremor) 증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초기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장애이다.
흔히 옷 단추 잠그기 또는 글씨 쓰기와 같은 세밀한 작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걸을 때
팔 흔들기가 자연스럽지 않은 형태로 나타난다.
파킨슨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점차 자세의 변화가 일어난다.

전형적인 파킨슨병 자세는 모든 관절을 약간 굴곡시키고 중력에 대해 안정감을 얻기
위해 구부정하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세 반사의 소실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몸의 균형을 상실한

이러한 상태를 자세 불안정성이라고 말한다.
병이 더 진행되면 반사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이상 운동증상 이외에 흔히 발생하는 파킨슨병의 임상적 증상으로는
자율신경계증상, 신경정신과적 증상, 인지기능장애, 수면장애, 통증, 피로, 후각장애
등이 있다.

동반되는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은 위장관 장애 현상을 포함하여 침흘림,
삼킴곤란, 변비, 기립저혈압, 다한증, 배뇨장애, 성기능장애 및 안구건조증 등이 있다.


경과/합병증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파킨슨병에 대한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시켜 환자가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파킨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므로 환자의 증상은 서서히 악화되고 대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요양등급 받는방법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실수 있다

등급을 받으려면..

첫번째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공단 홈피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신청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와
보호자의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팩스로  신청


두번째 직접 신청이 번거로우시면 거주지 근처 재가 방문 요양기관 에 전화로방문요청
센타의 사회복지사가 댁으로 방문하여 무료로 일체의 신청절차를 진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써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등급을 준다

 

1등급 : 24시간 침대에서 생활하는 자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한 상태..)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자  (휠체어 생활 대상자가 여기 해당)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보행기 사용자)


더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이버민원 민원전화 1577-1000, 업무시간 9~18시 로 문의하면 자세한답변을 들을수있다

 

출처 지식인+네이버건강+지식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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