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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가 없다어도 걱정없이 치료먼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   [건강정보 ]   |  2014. 7. 13. 18:03

 

 

 

"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 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

( 02-705 - 6119 )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 부모 ,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 은 9.8%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불 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 이라고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문의 : 의료자원팀 031-440-9125,보건복지콜센터(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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